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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

고시 제2023-3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9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3, 8, 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6), 개발계획 변경(12) 및 실시계획 변경(11)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전화 : 055-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06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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