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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국도 진주IC)

고시 제2023-3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0호선 진주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m)
설정 고속
국도
제10호선 남해
고속
국도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775-9번지 19㎡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10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필지     19      
1 남해선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775-9 19㎡ 류윤득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방아길 43번길 7-6 설정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내 도로공사 시설물(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용지매입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도로팀) ☎ 055-711-6109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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