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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고시 제2023-39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90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76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행복주택/공공업무시설)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획재정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 사업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72 좌 동  
. 사업면적() 5,330.3 좌 동  
. 대지면적() 5,330.3 좌 동  
. 연 면 적() 10,397.62 좌 동  
. 용 적 률(%) 128.31 좌 동  
. 건 폐 율(%) 45.99 좌 동  
. 사업규모 복합건축물 2개동(행복주택 74세대,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좌 동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지하주차장,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좌 동  
4. 사 업 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 사 업 비(천원) 21,997,528 26,105,000 4,107,472
 
5. 사업기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 사업기간 '19.12'22.9 '19.12'23.7
6.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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