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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상 지정일 고시

고시 제2023-43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39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 부칙상 지정일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2(2022. 2. 9.) 및 제2022-51(2022. 2. 25.)로 공공주택 특별법」 40조의7에 따라 지정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이 고시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 부칙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72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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