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66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평택고덕 Ab-12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1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10년임대 411호 → 공공임대(선택형)575호)]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