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96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충남도청(내포) 신도시 RH12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19호(2012.01.02.)로 승인 고시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2BL (충남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일원)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국민임대→ 공공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