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6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김해진례 B-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김해진례 B-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김해진례지구 내 B-1BL) ㅇ 사업면적 : 17,289.00㎡ ㅇ 대지면적 : 17,289.00㎡ ㅇ 연 면 적 : 51,246.2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6개동(공공임대 382세대, 지하2층~25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1,941,761천원 (주택도시기금 21,0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04)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