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6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남양주진접2 A-7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41호(2019.12.31)로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