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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의왕월암 A-3BL)

고시 제2023-9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86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1)변경승인 (의왕월암 A-3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월암지구 내 A-3BL (신혼희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3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왕월암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 대지위치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좌 동  
. 사업면적() 27,057.00 좌 동  
. 대지면적() 27,057.00 좌 동  
. 연 면 적() 85,679.43 87,599.15 1,919.72
. 사업규모 아파트 8개동
(신혼희망타운 총 642세대, 공공분양 424, 행복주택 218,
지하2, 지상15~29)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8개동
(신혼희망타운 총 642세대, 공공분양 424, 행복주택 218,
지하2, 지상16~29)
및 부대복리시설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사 업 비 205,138,627천원
(주택도시기금 36,791,964천원)
289,550,453천원
(주택도시기금 35,567,240천원)
84,411,826천원
(1,224,724천원)
.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2024. 12. 사업승인 고시일. 2027. 02.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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