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80호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및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의 국토교통부장관 사무를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3항에 따라 아래의 법인(재단)에 위탁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등 업무 위탁기관 선정 1. 업무 위탁기관 ㅇ (재)화물복지재단 2.위탁기간 ㅇ 2024년~2026년(단, 2026년도는 사업정산 완료 시까지) 3. 주요 업무(「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제6호)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