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97호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구계획 승인을 위한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결정내용을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2월 19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