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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고시 제2024-156호

국토교통부고시2024-156
  도로법40,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변경(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일원)
 
1. 접도구역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노선
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앙고속도로 55호선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39번지
64필지
접도구역 해제
및 변경
 
위 구간 접도구역 지형도면(S=1:1,200) 게제생략

2. 접도구역 해제 사유 : 도로법시행규칙 제15(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지정구간 변경(해제)
 
3. 대상 토지 및 관계 도서 등의 열람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1374 , 전화번호 : 033-811-6441)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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