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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2591)

고시 제2024-183호

출입구 유입 미세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Counter Flow 기류 활용 에어샤워 시스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412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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