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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모직위 :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0명
□ 임 기 : 1년(2018.1.1. ? 2018.12.31.) *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 제출서류
ㅇ 법률고문 지원서
ㅇ 변호사 재직 또는 경력증명원 1부
ㅇ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1부(대한변호사협회 발급)
ㅇ 판사·검사 경력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17.12.8.)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ㅇ 제출기간 : 2017. 12. 8.(금) ? 12. 17.(일)까지
ㅇ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55호)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kimjeongmoon@korea.kr)
□ 지원자격
ㅇ (지원요건)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고,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ㅇ (결격사유)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③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의 공직 퇴임변호사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17.12.8.)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별도 면접심사 없음)
ㅇ (심사기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 및 소송수행 경험, 업무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12월중)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화하지 않음
ㅇ 응모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모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법률고문 위촉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기타사항
ㅇ 자 문 료 : 월 30만원(VAT별도), 월 평균 자문건수 3건(‘17년, 1인기준)
ㅇ 문의전화 : 044-201-3232, 3234
2017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