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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정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경력직 공개채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9조의 3)에 의거, 자동차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경력직 직원을 모십니다.

1.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018.7.11.(수)~7.25.(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cma.saramin.co.kr)를 통해서만 온라인접수

2.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044-201-4871, 4873)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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