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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분야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선발예정직무분야 및 인원
선발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 |
항공안전감독관 (조종-고정익) |
전문임기제 가급 |
1명 |
임용일? ’21.8.31까지 |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
※ 선발예정직위는 임용 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퇴직 후 취업 등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