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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LH 비전을 구현할 인재(개방형 직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임용 예정 직위
∙직위 : 준법감시관 1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2) 주요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에 대한 지원·협조
·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
·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처리 및 결과 공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4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등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예방 교육 지원
· 공사 윤리경영 총괄,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등 그 밖에 공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의 예방·감시를 위해 필요한 업무

3) 채용 조건
∙채용형태 : 개방형 계약직원(계약기간 2년)
※ 근무성과가 우수할 경우 1년에서 5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급여수준 : LH 내부규정에 따른 해당 직위 수행직급 연봉 수준에서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자격요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감사관련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3 제2항 각호 및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채용전형
1차 : 서류전형 (5배수 선발)
2차 : 면접전형 (2배수 선발)
3차 : 최종합격자 선정 (1배수 선발)
※ 각 전형단계 점수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6)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1. 7. 6. (화)
∙ 지원서 접수 : ’21. 7. 6. (화) ~ ’21. 7. 16. (금)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개별통지) : ’21. 7. 26. (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7)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②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

8) 지원자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예정입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되거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사는 면접전형 합격자(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평판조회 동의절차를 통해 채용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판 및 경력 조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판조회 동의절차를 거부할 경우 후속절차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도 우리공사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공사 사규에 따른 부동산 취득 관련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동의서) 등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합격취소 등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임용 직후 부동산 소유 등록 및 신고를 통해 투기행위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며 투기행위 확인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관리처(☎ 055-922-3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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