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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3-91호
2013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23821호, 2012.5.3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자세한 공고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 참고사항
- 공고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44-201-375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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