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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안내

제14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제14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2010년도 제14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동 공고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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