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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안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하여

  • 담당부서수송정책과
  • 작성자익명인
  • 연락처
  • 등록일2000-07-01
  • 조회수25111
  • 분야물류관리
  • 첨부파일
1. 물류관리사란?

물류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조사·연구·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2. 물류관리사의 직무는?

기업 등에 소속되어 수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일관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를 절감하는
업무를 담당

3. 물류관리사자격시험

가. 응시자격 : 제한없음
나. 시험과목

-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 제외), 화물운송론, 보관 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4과목

*물류관련법규는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물류관련규정

- 다음의 해당자는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시험과목을 면제함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 3과목을 모두 이수(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하고
원서접수 당시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에서
일부 과목 면제를 인정한 자

다. 합격기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면 합격함이 원칙 이나,
수급상 필요에 의해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물류관리사의 채용 등과 관련한 주의사항

물류관리사는 국가가 물류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공인하는
사람이나 법령에 의하여 기업이 물류관리사를 채용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수험서 판매업체 등의 자격취득시 ‘취업보장’또는‘자격증 위탁’
등의 법적근거 없는 광고·통신판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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