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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정상지가상승분)5, 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1항 및 제24(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62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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