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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재검토기한 재설정)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6.06.30.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07.0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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