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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82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장제1절에 1.1.3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재검토기한

(1)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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