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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696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3.2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인 이상, 중상자 3인 이상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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