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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2호

 

「주택법」 주택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 1-2-1 및 1-2-2 중 “제42조의3”을 “제68조”로 한다.

 

1-3-1 중 “도정법”을 “도시정비법”으로 한다.

 

1-3-4 중 “제42조의3”을 “제68조”로 하고 “도정법”을 “도시정비법”으로 한다.

 

3-2-3 중 “제42조의4”를 “제69조”로 한다.

 

제4장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행정사항

 

4-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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