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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총리령 1348, 2016.12.30.)개정에 따른 수색구조 담당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유효기한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색구조 담당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해양수색구조과,    소방장비항공과)’로 변경 (안 제2조제8항나목, 5조제3항제5, 9조제1항제5)

 

나. 유효기간을 ‘2020228까지로 변경(안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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