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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898 

 

 

 

전담운용기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대체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고,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개정,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체투자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체투자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함.

 

 

 

 

 

2017년 6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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