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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1. 제정이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04년부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 개선과 관련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전면 개정 필요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교통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2. 주요내용

 

가. (횡단경사)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나. (보도의 유효폭)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다. (고원식 횡단보도) 현 지침의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용어와 맞지 않고,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개정 필요

- ‘험프형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정의, 설치위치, 형식,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 제시

 

라. (포장재료) 현 지침은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

 

마. (포장공법) 현 지침은 보도포장의 단면 두께, 공법 소개 정도의 내용이 기술되어 현장시공, 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 부재로 개정 필요

- 시공 불량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 기준* 제시

* 일반적인 도로보다 좁은 보도포장에 따른 시공장비 및 시공 방법 등

바. (단순개정) 보도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반영

 

 

구분

관련 규정

시설한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설한계에 관한 규정 내용 반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조명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 편 개정 내용 반영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법」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의 일련번호, 형상 등 개정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개정(안)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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