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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119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조제8호 본문 중 시내버스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로 한다.

23조의2의 제목 “(광역버스 노선 선정)”“(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34으로,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시내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도권내대도시권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급행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규칙 제9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27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로 한다.

23조의3의 제목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사업자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같은 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같은 항 중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27조의2에 따른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로 한다.

23조의4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설되는 광역버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설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국토교통부장관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다.

23조의5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광역버스사업자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른 정한다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23조의6의 제목 “(광역버스 운행차량)”“(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행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광역버스를 각각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다.

23조의8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사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으로, “광역버스사업자광역급행형 시내버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다.

23조의9 광역버스의 노선번호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노선번호체계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23조의10 광역버스광역급행형 시내버스,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23조의11의 제목 “(광역버스의 휴업폐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휴업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광역버스를 각각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로 한다.

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조정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한다.

26조의2를 삭제한다.

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2(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신설노선을 정하거나 법 제78조에 따른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노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7, 28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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