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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8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2.1.~'22.11.30, 기간연장)

 

3. 시 행 일 : 2020. 12. 1.

 

4.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사업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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