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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1 – 1401 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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