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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7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주거급여법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 626,000 482,000 382,000 31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 5 7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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