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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206
 
한국건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한국건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45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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