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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국토해양부 예규 제 79  호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항공안전본부 예규 제63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국토해양부 예규 제00호)」으로 제정한다.

제2조 3항, 제2조 4항, 제4조, 제8조, 제10조(1)항 중 “항공안전본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으로 하고, 제2조 3항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2조 4항, 제10조(1)항, 제10조(2)항 중 “항공기술담당관”을 각각 “항공기술과장”으로 하고, 제2조 4항 중 “운항안전담당관”을 “운항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예규의 폐지)「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항공안전본부 예규 제63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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