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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국토해양부예규 제73호

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

  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동 규정 제정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항공안전본

     예규 제58호)」 폐지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

     (2012.5.31)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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