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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장외의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국토해양부예규 제74호

 1.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으로 본부와 소속기관으로 이원화된 항공정책기능이 항공정책실로 통합됨에 따라 항공안전본부 예규를 폐지하고 국토해양부 예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토해양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명칭 반영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정규정의 일몰기한(2012.5.31) 

 (3) 동 규정 제정에 따라 비행장외의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항공안전본부 예규 제65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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