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44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5. 6.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 제2호

2. 단체의 명칭 : 해양조사발전협의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 한상배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05-14 코오롱 디지털타워 애스턴 201호

5. 주된 사업

 - 해양조사 업무의 실태와 중요성 홍보, 관련 정책사항 건의 및

    자문, 새로운 기술, 정보, 자료의 상호교환

6. 등록연월일 : 2009. 5. 6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