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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o 노선명 :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
o 접도구역범위 :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 20m
o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보존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
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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