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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 209호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5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 개정

□ 개정 목적


   공사관리선진화 종합대책(’09.2.5, 장관방침) 추진과 관련하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0년 제정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훈령)”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자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구성체계와 업무범위를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와 비교하여 추가보완(전체 17조→ 8장 61조로 확대ㆍ보완)


    ※ 추가된 주요사항

  - 업무처리기간설정(3조), 현장대리인교체(13조),

  - 공사착수단계임무(15∼21조), 시공상세도 승인(26조),

  - 가시설검토(28조), 과적방지(38조), 설계변경 (39~41조),

  - 안전․환경관리(42∼45조), 자재관리(46∼51조),

  - 기성ㆍ준공검사(52~56조), 시공ㆍ검측감리업무(60, 61조)

      

    * 전반적으로 책임감리보다는 업무비중을 간략하게 규정


  ㅇ 관련기관 협의사항 반영

   - 업무처리기간의 탄력적 적용(제3조, 업무처리기간 설정)

   - 과도하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 제외

    ․제4조(감독임무) : 엄격한 품질관리, 환경관리의 기술지도

    ․제15조(설계서 검토) : 구조계산서 검토, 조사설계보고서 검토

    ․제20조(하도급) : 위장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 등

 

* 개정전문 및 신구대비표는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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