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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5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5월  15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개정 배경


 ㅇ 제1회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감안, 현행 조사시기의

     조정 필요성 제기


  - 휴가철(7월)에 조사가 이루어져 입주자가 부재중이거나 복장 문제로 인한 설문응대 비호의성 등 조사 곤란


□ 개정 내용


 ㅇ 소비자 만족도 조사시기7월에서 10월로 변경 조정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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