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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50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5월 15 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개정 배경
ㅇ 제1회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감안, 현행 조사시기의
조정 필요성 제기
- 휴가철(7월)에 조사가 이루어져 입주자가 부재중이거나 복장 문제로 인한 설문응대 비호의성 등 조사 곤란
□ 개정 내용
ㅇ 소비자 만족도 조사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변경 조정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