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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39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전거 활성화 등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건설기준 마련 및 지하층에 설치 가능한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 폐지 (안 제4조)


  나. 보금자리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특례기준 마련 (안 제7조제9항)


  다. 공동주택단지 내 소방통로 설치기준 마련하여 입주자 안전 확보 (안 제10조제3항 신설)


  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안 제11조)


  마. 공동주택 1층 주출입구의 계단참은 2.5m마다 설치토록 규제 완화 (안 제16조제2항)


  바.주택단지내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안 제27조의2 신설)


  마. 공동주택 단지내 난방설비를 중앙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 난방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열량계를 설치토록 함 (안 제37조제3항)


  사. 에너지 절약형 주택(그린홈) 건설을 의무화 하고 성능 및 기준에 관한 고시근거 마련 (안 제6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6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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