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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15호

 


표준형부표제작및품질관리기준에관한규정(훈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표준부표의 예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등부표 유실방지를 위한 계류장치 정기교체 근거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로표지법시행령 개정(‘08.1.31)에 따른 관련 법조문 변경(제1조)

 나.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09.3.)한 표준부표의 적정 예비율을 설치수의 50%에

     서 34%로 조정함(제3조제1항)

 다. 등부표 유실사고 방지를 위하여 계류장치(사슬, 고삐사슬, 접환, 전환 및 침추)를

     매 2년마다 교체하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제3항)

 라. 사슬, 고삐사슬, 전환 및 접환의 마모한계율을 명확히 정하고 마모 정도에 따라

     재사용 장소를 정하는 기준을 정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마. 정기교체로 수거된 사슬, 고삐사슬, 전환 및 접환의 점검방법 및 유지보수 절차를

     마련함(제13조제1항제2호)

 바. 현장에 설치되어 안전성이 입증된 LSP-28을 표준부표로 지정하고, 표준형 등부표에

     지정된 등명기 기종을 사용토록 정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함(별표2)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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