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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0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2009년도 표준개발비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의3 제4항
- 2009년도 표준개발비 : 1제곱미터당 280,000원
- 적용기간 : 2009.4.30 ~ 20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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