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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05호
인천신항개발사업 실시계획(2차) 고시
항만공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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