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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98 호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727호(2008.12.15)로 고시된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 중, 공정 및 공사관리계획의 일부 변경이 있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 월 24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2. 사업개요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4. 출자자 : 변경없음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 변경없음


6. 공정 및 공사관리 계획(변경) : 충돌방지공 변경 등은 관계도서 참고


7. 부대공사계획(추가) : 기념관 신축공사 시행


8.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대교 주식회사(주소 : 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번지 J-타워 4층, 전화 : 02-3014-8100)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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