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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206호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한국해양학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1항 제4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하되”를 “수석부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PICES 한국대표와 해양학외와 수산학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으로 구성한다”를 “8인의 당연직 위원과 17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신설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장, 외교통상부 기후변화환경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연구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 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및 사무국 소재 기관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해양과학 전문가 중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다.


부    칙(2009. 4.   .)

이 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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