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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개정

도시환경과-1512(2009.04.27)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개정(안)



❒ 개정내용

ㅇ 매년 2개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던 것을 필요시 공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


  ※ 연중 토지매수 신청서를 받고 있어 매년 공고 불필요




매수토지 관리실태의 정기점검 및 합동점검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


  ※ 종전은 정기점검은 1/4분기, 합동점검은 연 1회로 규정


❒ 향후계획


 ㅇ 2009년도 토지 등 매수분부터 적용



붙임 : 지침개정안 1부.  끝.

 

 

 

1. 토지 등의 협의매수 공고절차 간소화


 □ 개정사유


  ㅇ 연중 수시로 매수신청을 받고 있어 매년 일간신문에 매수공고가 불필요하여 필요시 공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



 □ 개정내용


  ㅇ 매년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던 것을 필요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


 

 


2. 매수토지의 관리 내실화



 □ 개정사유


  ㅇ 매수토지 관리실태의 정기점검 및 합동점검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

 

 □ 개정내용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 합동점검은 하반기 실시를 통한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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