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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 변경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89호

 

  장흥․진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간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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