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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193 호
철도안전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지정번호(지정일) |
기관명 |
변경사항(대표자) | ||
당초 |
변경 |
변경일자 | ||
제2호 (’07.6.7) |
한국철도공사 |
강경호 |
허준영 |
’09.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