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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말소(인트라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277호

 

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말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16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말소을 공고합니다.

 - 대행자명 : (주)인트라스

 - 등록번호 : 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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